'취득세 감면' 방안 적용시기 불분명…지자체 불만

입력 2014-12-01 11:14  

[민경자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감면과 관련해 적용시기를 놓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가 추가 감면되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면시기를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취득세를 주요 수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지방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발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시.도별 전체 지방세수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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