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시기 불분명 "소급적용 안하면 거래 올 스톱"

입력 2014-12-02 14:24  

[민경자 기자] 정부가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 취득세율에 인하시기를 놓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취득세율 감안 발표는 반가우나 그 적용시기가 불분명하고 정부에서 불과 3개월전에 종료한 법안을 다시 시행하는 정책일관성이 없어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1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A씨는 3월 초 취득을 완료한 후 취득세를 납부했다. 취득세 감면방안에 대한 지인들의 귀띔에도 불구하고 3개월전 종료한 법안이 다시 시행할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납부한 것.

이에 A씨는 "정부의 청잭을 믿고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까지 마쳤다"며 "취득세를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다만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들은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시기 등을 논의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감면시기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발표할 때마다  '대책 발표시점'부터 소급해 세금을 깎아줬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정책 발표에는 '감면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관행을 따라 대책 발표시점인 3월2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 혼란만 부추기자 감면시기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A씨는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재 시행될 경우 1월1일로 소급적용해야 하지 않나"며 "1월1일 정부정책만 믿고 주택거래를 했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쳤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취득세 감면을 소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올 스톱된다"며 "이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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