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전 민주당 출신의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월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68)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16,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직기간동안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선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전 서울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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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16,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직기간동안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선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전 서울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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