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14-12-03 20:00  

[라이프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된다. 또한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시행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 원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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