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회장 체포 '배임죄 및 벌금미납 혐의'

입력 2014-12-03 17:14  

[박찬양 인턴기자] 검찰이 삼화저축은행 회장을 배임죄 및 벌금미납 혐의로 체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전 12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회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 밝혔다.

신 회장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후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아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행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당초 금괴 변칙 유통으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확정했다. 또한 검찰은 앞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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