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도장' 불편 해소 위해 '서명확인제' 도입

입력 2014-12-04 19:30  

[박찬양 인턴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현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감안해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처하는 '본인서명 확인제'와 '전자 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서명확인제'는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발급은 할 수없게 된다.

또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확인 됐지만 제작과 관리 불편함과,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법 ‘스펙〈개인기’
▶ 4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 인상
▶ 봄옷, 본격적인 '할인 전쟁' 돌입하나?
▶ 한 달 '기름값' 마지노선, 최대 30만원
▶ 신입사원 '센스' 돋는 스타일 소품 눈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