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양 인턴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현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감안해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처하는 '본인서명 확인제'와 '전자 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서명확인제'는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발급은 할 수없게 된다.
또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확인 됐지만 제작과 관리 불편함과,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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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현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감안해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처하는 '본인서명 확인제'와 '전자 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서명확인제'는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발급은 할 수없게 된다.
또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명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해 민원인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확인 됐지만 제작과 관리 불편함과,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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