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건설 CP투자자, 우리투자에 53억 손배 소송

입력 2014-12-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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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양 인턴기자] LIG 건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IG 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 이모 씨가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를 53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씨는 "해당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이 발행한 CP잔액은 1836억원인데 우리투자증권이 이 중에 1300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회생절차 신청을 약 10일 앞두고도 약 40억 원 상당의 CP를 판 것으로 알려져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편 LIG 건설은 주택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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