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브루카 금지법'실시 첫 날, 무슬림 반발로 마찰 빚어져

입력 2014-12-12 00:19  

[민경자 기자] 무슬림 여성들이 '부르카 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4월11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을 겨냥해 도입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정작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며 경찰과의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무슬림 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부르카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프랑스 당국은 부르카를 금지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9일(현지시간)에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앞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에서도 베일을 쓴 19명의 이슬람 여성을 포함해 59명이 체포됐다.

부르카 금지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지 않는 여성에게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교육 수업에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아버지나 남편, 종교 지도자에게 3만 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부르카 금지법은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 학교, 백화점, 일반상점,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 위반자에게 최고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이 법은 또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아버지나 남편, 종교 지도자에게 3만 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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