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프랑스 경찰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인권단체등과 함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여성 10여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여성들은 부르카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르카 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 불법 시위혐의로 체포한 것. 하지만 앞으로 프랑스 당국은 부르카를 금지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르카 금지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지 않는 여성에게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교육 수업에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아버지나 남편, 종교 지도자에게 3만 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프랑스 언론 측은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랑스내 무슬림 인구중, 2천~3천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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