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자동차 3사와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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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를 살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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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8일 현대·기아·한국지엠과 전략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3월부터 내장형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출고 직후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 자동차 3사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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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말기가 내장된 차를 구입하면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가능한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는 766만대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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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내장형 단말기는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 오류 발생률이 낮고, 별도의 배선 작업 등이 불필요해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내장형 단말기의 기본사양화가 가속화되면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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