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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 국방부 측이 비 근신 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1월8일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1월9일부터 1월15일까지 총 7일간의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비가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는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근무 중 김태희와 사적으로 총 3회 만남을 가졌으며,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 이에 근신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 비는 향후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평상근무 대신 반성문을 쓰는 징계에 처한다.
또한 국방부는 비와 김태희의 열애설 이후 국방부 홍보지원대대 병사(연예병사)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1월3일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홍보지원 대원이 출타할 때 간부를 대동하고 연습은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고 복귀하며, 홍보지원대원을 관리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월 단위로 직접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규율이 담겨있다.
한편 1월1일 비는 김태희와의 기사를 통해 최근 근황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서 비는 근무 중 김태희를 만나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군복에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방부 측은 “정 상병(비)가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에 갔다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총 4회 규정 위반에 따라 정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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