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후회 없으려면 서류 챙겨야

입력 2013-01-31 08:05   수정 2013-01-31 08:04


 최적의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 구분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구매 후 행동 요령이다. 이에 SK엔카가 구매 후에도 만족스러운 중고차 매매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제공한다.

 ▲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표기해라
 소비자가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대부분 판매자를 믿고 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 받기란 쉽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는 게 좋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기록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명의이전은 15일 이내로 완료하고 영수증은 꼭 받아라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많은 중고차 업체들이 명의 이전을 대행해주고 있다. 이 때 일부는 소비자 정보 부족을 악용해 금액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발생할 이전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는 게 필수다. 자동차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 "중고차 샀는데 검사 해주세요", 과잉정비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소비자는 중고차 업체에서 보증 받은 차를 구매하더라도 정비소에서 다시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중고차를 새로 구입한 소유자가 현재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정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교체를 문의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의 정비를 요구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완성차회사가 과잉정비 보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제조사 공식 A/S센터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오일 교환 후 차의 교환 주기를 만들어라
 각종 벨트, 오일이나 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새로 교체해야 한다. 소비자 중에는 정비소에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고차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소모품을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신만의 교환주기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하도록 한다.






 SK엔카 마케팅부문 최현석 부문장은 "중고차는 속지만 않으면 경제적"이라며 "싸면서 좋은 차를 고르기보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성능 좋은 차를 산다는 마음으로 중고차를 고르면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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