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 중징계, 지나친 간접광고로… '보고싶다-청담동 앨리스도?'

입력 2013-03-22 17:08  


[윤혜영 기자] 그 겨울 중징계 소식이 전해졌다.

3월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텔레비전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겨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간접광고(PPLㆍProducr Placement)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고싶다'의 경우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청담동 앨리스'도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 겨울 중징계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 겨울 중징계, 좀 심하게 나왔네", "그 겨울 중징계, 광고가 대단하네", "그 겨울은 주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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