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있을 때 환불 교환 가능할까?

입력 2013-04-29 14:49   수정 2013-04-29 14:50


 자동차에 동일 문제가 지속 발생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방안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을 추진 중인 국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국회는 소비자보호를 명분 삼는 반면 자동차업계는 블랙 컨슈머 양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양측의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신차 교환 및 환불의 강제성 여부다. 현재 신차 교환 판단은 소비자기본법 분쟁해결기준이 활용된다.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분쟁 해결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 더불어 실제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 또는 환불된 사례가 극히 적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한나라당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추진에 자동차업계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자칫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안전과 하자의 기준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는 아니지만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해당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작정 도입은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은 물론 이해 당사자 간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차 교환 및 환불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19대 국회에선 이미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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