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입력 2013-05-01 19:32  


 F1조직위원회는 30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와 조직위원회로 이원화한 대회 운영 시스템을 조직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카보의 권한을 조직위에 이관하는 것. 또 올림픽 등 다른 국제대회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는 항목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위가 대회기금을 조성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 및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또 조직위는 대회 및 대회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도 있다.

 옥외광고사업은 조직위가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F1을 포함시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신남 조지위 기획홍보부장은 "그 동안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 시스템을 F1 조직위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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