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305/f4c08167eb80e9f7765713988dded38e.jpg)
[연예팀]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5월10일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와 후배 K씨(24)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매체를 통해 "9일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던 고소인 A씨가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취소장이 접수되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는 2월 연예인 지망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팬덤문화의 변화, 세계 최초 쌀화환부터 우물까지…
▶ '나인' 예상불가 전개에 시청자 소름 "반전 어디까지?"
▶ [인터뷰] 딕펑스, 첫 앨범 부담감? "전쟁터에 임하는 마음"
▶ '애프터 어스' 윌-제이든 스미스 공약 "싸이-G드래곤과 음반낼 것"
▶ 윌 스미스, 정확히 1년 만에 내한 "5월7일 윌리데이로 지정해주시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