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 임원 해고조치 철회로 '뒤숭숭'

입력 2013-06-30 15:45   수정 2013-06-30 15:45

 아우디코리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2월 단행한 마케팅 임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아우디는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회사 아우디코리아 출범 때부터 마케팅을 담당했던 이연경 전 이사를 해고한 걸 취소하고 양측 합의 하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키로 했다.
 
 이 전 이사는 "해고 철회는 부당 해고라는 걸 회사측이 인정한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만큼 아우디코리아로의 복직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우디는 지난해말 "이 전 이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아우디의 애프터서비스가 부실해졌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고 독일 본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해고 조치했다. 이유는 이 이사가 이벤트대행사 관계자에게 업체 소개를 부탁해 집 도배를 했고, 대금을 3개월 늦게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 전 이사는 이에 반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는 집 도배는 친분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아우디는 이 전 이사의 8년치 업무관련 서류와 이메일을 모두 뒤지는 등 광범위한 감사를 펼쳤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를 설명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해고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는 일단 명예를 회복한만큼 아우디를 상대로는 추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이사는 회사측 소송과 별도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서자 오모 씨에 대한 형사고소건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아우디 원주지역 판매사의 본부장을 지냈다. 이 전이사는 오 씨를 본 적도 없고, 마케팅 업무에 대해 언급할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 씨를 조정한 배후로 회사 내부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이 전 이사에 대한 아우디측의 해고를 지나친 조치로 받아들였던 만큼 이번 사태의 배후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아우디코리아 내 임직원일 경우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해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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