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상기업 코린도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기한 약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이 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조6,000억 루피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린도와 현대차 간 계약서 상의 중재 조항에 의거해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대차는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상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부품공급 계약, 기술 계약, 완성차 판매 계약 등을 맺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코린도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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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상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부품공급 계약, 기술 계약, 완성차 판매 계약 등을 맺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코린도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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