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2013년 안전성조사 결과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이 전면 리콜 대상에 올랐다. 이들 제품은 3점식 안전띠(안전띠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하고,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하지만 2점식 안전띠(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상시 안전띠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 모두 풀어야 하는 등 탈출시간 지연에 따른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기술표준원이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위험성 확인을 위해 2점식 안전띠로 고정한 뒤 충돌시험을 한 결과 전면 리콜 대상 제품은 인랜드산업의 '몽구아동보조벨트', 국민산업의 '풍이카시트', 다모아의 '아모아동보조벨트', 대영산업의 'DA-002', 핑몰, 양우실업의 'ANJ-W3' 제품 등 모두 6종이다. 모두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조사가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안전하지 못한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를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점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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