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실효성 두고 논란

입력 2013-07-18 10:53   수정 2013-07-18 10:53


 오는 8월16일부터 시행하는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능을 적용해도 시중에서 20만-30만 원이면 해제할 수 있는 데다 단속방식이 모호하다는 것.  

 16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연료분사량과 공기흡입량 등을 조절하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정, 제한속도에 이르면 연료주입을 정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들 장치는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과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무대상 차종에는 고정형이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8월16일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승합차부터 해당 장치를 장착한다. 대상차종은 11인승 승합차인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기아자동차 카니발,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이다. 그러나 긴급차로 쓰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가 약 30%, 사망자는 화물차와 승합차가 각각 43%와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료효율도 약 3~11% 향상된다고 예상했다. 

 업계는 속도제한장치가 쉽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CU의 연료와 공기흡입량, 변속시점 등을 변경하는 '맵핑장비'를 이용하면 차에 걸어 놓은 한계속도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2월 맵핑장비를 빼돌려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장치의 검수과정을 철저히 하고, 불법 개조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수를 마친 승합차가 제한장치를 풀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장치의 가동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버스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운송수단도 아니어서 신고나 제보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속은 1차적으로 과속 카메라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차대번호를 통해 장치의 부착 의무와 여부를 판단, 추가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단속은 이전처럼 과속카메라가 담당하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려는 지하시장만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제한장치를 부착한 차와 그렇지 않은 차가 공존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전자들이 불법 개조에 대한 범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사무관은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안전법에 의해 전자제어장치로 인정, 명확한 처벌조항이 존재한다"며 "현재는 불법 개조에 초점을 맞춰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중고 SUV, 휴가철 맞아 날개 '훨훨'
▶ 독일 3사, 고성능 SUV로 자존심 대결
▶ BMW i3, 미국서 한화 3,880만원부터 판매
▶ [칼럼]자동차, 에너지 주도권 바뀔 수 있을까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