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시, 보상 범위는?

입력 2013-07-22 09:58   수정 2013-07-22 09:58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간혹 침수차를 건지려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침수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행동은 금물이다.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 대상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말한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미리 예고된 지역에선 개인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들어가도 보상에서 배제된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 운행 중에 침수됐다면 
 "운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주차 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세웠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되나 
 "아니다. 자동차 내부, 트렁크, 화물차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침수 지역 탈출 때 가져가야 한다"
 
-침수 손해 보상받은 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마다 기준도 다르다. 정상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하지만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된 하상 주차장, 한강 둔치 등에서 침수되면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하면 보상액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개인 과실이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자동차 운행을 삼가는 게 좋다.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한강 둔치, 저지대를 피한다.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은 지하보다 지상을 이용하도록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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