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상용차 담합, 도의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입력 2013-08-02 08:00   수정 2013-08-02 08: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참여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717억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원, 볼보트럭코리아 169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원, 타타대우가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았다. 다임러트럭은 2순위 신고자로 50%를 감면 받는다. 당사자들에게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자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리니언시(Leniency)'는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담합행위를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제공한 업체는 50%를 면제해준다. 공정거래법에선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로 불린다. 
  
 리니언시는 당사자들끼리 암암리에 뭉친 담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내부 고발 없이 외부 관계자들의 의혹으로만 불공정행위를 단정 지을 수 없어서다. 따라서 담합 의혹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면제라는 유도제 앞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때부터 누군가 먼저 신고할 지 모른다는 압박을 넘어 누가 '먼저 나설 것이냐'는 문제만 남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몸집이 가장 큰 선두 기업이 받는 게 다반사다. 이들은 업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체로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담합 형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다. 반대로 담합으로 얻는 이득과 비례해 적발 시 과징금도 많아 리니언시 유혹에 가장 쉽게 빠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09년 공정위는 LPG 가격 담합을 조사하면서 국내 6개 LPG 공급사에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초 자진 신고한 일부 대형 에너지회사들이 2,600억원 가량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총 과징금의 63%가 넘는 금액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면제 대상이다. 해당 업체들은 운 좋게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며 안심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상용차 업계가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예비 소비자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하는 배경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늘면서 더 이상 담합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생산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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