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

입력 2013-08-06 01:24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이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고 예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과 보급, 기타 연구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자동차 사고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차종별·안전장치별 사고손실 분석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청구절차도 개선한다.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담당했는데, 평가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포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과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마련,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뿐 아니라 피해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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