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입력 2013-08-20 18:43   수정 2015-09-21 20:36

[전혜정 기자] 장마가 끝나고 다들 미뤄 두었던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갔음에도 휴가 기분에 취해 한잔, 두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시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 때문에 휴가기간에는 연일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휴가기간인 7월, 8월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7월 한 달 전국각지에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는 총 2만 6,508건에 달했다.

그 중 서울 근교인 경기지역은 짧은 주말을 이용해 휴가를 즐기려고 몰렸던 사람들이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7월 경기지역 음주운전자는 총 6,9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가 늘어났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중 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음주운전에는 강하게 비난을 하는 반면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부터 단속,
최대 1천만 원 까지 벌금인상!

2013년도 7월1일부터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 벌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기준점은 낮아지고 벌금은 더 올라갔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더 촘촘해진 단속 그물망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려워 졌으며, 조금만 마셨다고 선처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형벌은 더 무거워 졌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술을 간단하게 마셨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마셨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  더 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코리아 드라이브 김동근 대표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수도권 지역 외 전국 각지에서도 대리운전 운행을 하고 있으니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을 시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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