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조합, "정비업 규제 강화,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13-09-13 09:54   수정 2013-09-13 09:54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렌터카조합)이 정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업제외 사항 축소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렌터카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9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 가능했던 자동차 오일, 필터, 배터리 등의 교환을 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용창출 역행 및 렌터카 원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렌터카업계는 차의 관리·유지를 위해 순회점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다수의 렌터카업체들이 자동차 오일, 필터, 배터리 교환 등 간단한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예정대로 입법예고안이 발효되면 해당 서비스는 모두 불법행위가 돼 더 이상 할 수 없다. 또 간단한 정비도 정비사업소에 차를 입고한 뒤 받아야 해 소비자 불편이 커질 뿐 아니라 부담비용이 늘어난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과잉 입법 및 중복 규제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이미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오일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가 규제대상이라는 것. 스스로 오일 등을 교환하는 일반 국민까지 모두 환경오염자로 간주, 원천적으로 직접 일부 소모품의 교환을 금지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은 "렌터카에 대한 관리·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라며 "순회점검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계약과 서비스를 변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비비용과 대차차 유지비 등이 늘어나면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은 또 "순회점검 서비스를 끝내면 현재 고용인원이 일자리를 잃게 돼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창출정책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조합 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한 상황"이라며 "업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조합 관계자 역시 "입법예고안 심사 통과가 보류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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