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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학생회칙이 개정됐다.
최근 다수의 매체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겪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지난 7월 성폭력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A(22)씨가 남자친구 B(22)씨가 줄담배를 피우면서 이별을 통보했다며 이를 학생회에 신고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행동이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그를 성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유수진 씨는 B씨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는 SNS 등에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이와 함께 유수진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유수진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회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논란이 됐고, 학생회는 기존의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성폭력 개념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 조성’ 등으로 수정하면서 그 범위를 구체화 시켰다.
또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하고자 지목된 즉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기로 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사진: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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