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지하철로 등교하는 여중생을 1년간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월27일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하기도 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인 여중생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남성에게 5년형이 내려졌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학생 트라우마로 남을 듯”,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했는데 고작 5년? 너무하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진짜 무서웠을 텐데 5년이라니… 이건 아닌 거 같은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Y 영상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개 꼬리 공격하는 펭귄, 끈질긴 집착…'펭토커 등극'
▶ 취업 8대 스펙, 과도한 진입 장벽에 20대 초반 고용률 감소
▶ 아침에 해로운 음식 7가지, 간단히 한 끼 해결하려 했지만…
▶ 캥거루 격투기, 발차기에 헤드록까지…'이렇게 격렬해도 돼?'
▶ 독도 고공낙하 퍼포먼스, 4천m 상공에 울려 퍼진 "독도는 우리 땅"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