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비스트 용준형 과거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 김 모 씨와 KBS 간에 소송이 벌어졌다.
10월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용준형 전 소속사 사장님 김 씨는 지난해 2월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서 용준형이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승승장구’에서 용준형은 김 씨와의 노예계약을 비롯해 당시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용준형은 “당시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준형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이 날 술집으로 불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술병을 깨며 ‘너 나랑 할래 말래?’라고 협박했다”고 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용준형은 “그때 문득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에 가서 몰래 짐을 챙긴 뒤 휴대폰을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이후 용준형 과거 발언은 나흘 뒤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졌으며,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야기했다.
이에 한 매체는 “관련 법원이 10월28일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용준형 과거 발언에 네티즌들은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용준형 과거 발언 아주 세세하던데” “용준형 과거 발언으로 그 김씨를 또 봐야겠네요” “용준형 과거발언이라니 새삼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KBS2 ‘승승장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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