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5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을 새로 개설해 총 23개의 민자노선을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계속 커지게 돼 지난 5월 정부 3.0과제로 선정,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 이동경로를 파악,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차에는 별도의 장치나 기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패스 장착차는 이전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무정차 운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중인 6개 민자노선과 건설중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다른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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