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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영업용 택시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시행령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미 이행 시 택시사업자에게 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영업정지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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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에어백 없이 출고된 차에 에어백을 추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에어백을 장착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뿐더러 OE 장착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 국토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마련하고 신규 등록하는 차부터 에어백 의무 장착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공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 및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당초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 중 운전석 에어백을 장착한 비중은 29.8%, 조수석 장착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 비율이 운전석 100%, 조수석 99.4%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택시가 여객운송률 4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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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에어백 의무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다. 개당 30만원 선의 에어백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 이 정책이 교통안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 에어백 장착 의무화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연간 5만대의 택시가 대차되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택시 업체들은 연 15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으로 한 차례 택시 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 법령 시행 기준인 3월 이전에 서둘러 신차를 대량 구매할 여지가 있어서다. 올해 7월부터 11인승 승합차의 최고 시속을 110㎞로 제한하자 각사의 승합차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량 급증한 선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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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선택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르노삼성차에게는 이번 개정안 시행령이 호재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 가격 때문에 택시시장에서 고전했던 르노삼성차가 다양한 안전·편의품목을 무기로 앞세워 점유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 최근 회사는 택시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소형 CUV QM3 출시 현장에서 박동훈 르노삼성차 영업부문 부사장은 "택시 판매 신장을 위해 택시 업계와 접촉 중"이라며 "택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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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어백 의무장착과 관련 택시 시장의 '반짝 상승' 조차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총량제 등 신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폐차에 의한 대차 물량만이 나올 수 있는데, 시행령 발효가 불과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대차를 서둘러 결정하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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