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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화물차 소유주는 차에 포장탑이나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같이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밴형 화물차 적재장치의 불투명한 막이를 유리로 바꾸는 것도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 교환도 승인면제 대상이다.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 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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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튜닝부품 품질과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튜닝 승인이 필요없는 품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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