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발생원인은 대부분 채무관계

입력 2013-12-29 18:25  


 지난 6개월 간 정부가 단속한 대포차가 무려 2만7,6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국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도 6,012대로, 신고가 꾸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된 대포차는 개인 간 채무 관계에 따른 채권자가 임의점유 및 유통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검사미필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2,684대, 2가지 모두 중복 위반 차는 629대로 분석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 방지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 발급토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해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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