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 복무규정 위반’ 결론… 무혐의

입력 2013-12-26 13:10  


[최미선 인턴기자] 군복무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비가 검찰로부터 지난 12일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사받은 바 있다”며 “지난 12일 검찰이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했다. 이에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비는 내년 1월6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사진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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