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올해부터 자동차를 실명으로 사고 팔도록 자동차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서다.
이 밖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2014년, 국산차 업계가 내놓을 신차는?
▶ [칼럼]말(馬)이 된 자동차, 자동차가 된 말(馬)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서다.
이 밖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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