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한 국내외 자동차업체 17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9월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는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것. 그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 사가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인증기준과 다르게 적용, 총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품을 변경하려면 기존보다 배출량이 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2.0ℓ TDI 등 8개 차종에서 EGR 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나 PCV 밸브를 인증기준과 다른 부품을 사용, 10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X450h의 ECU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는 등 3개 차종에서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아 10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업체 중 한국지엠은 올란도 2.0ℓ의 인젝터 밸브 코팅 변경, 쌍용자동차는 액티언 스포츠의 EGR 밸브 재질변경 등으로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정 수 이상의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제작사가 정부에 알려야 하는 결함보고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만 98건, 과태료 부과액은 13억5,000만 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같은 연식 및 차종의 동일 부품에서 50건 이상 결함사례가 접수되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차종은 아우디 A6 2.0ℓ TFSI('09 판매 2종, '10 판매), 티구안 2.0ℓ TDI('09 판매)와 벤츠 E220 CDI('10판매) 및 GLK220 CDI 4매틱('10~'11 판매), 푸조 206cc 1.6ℓ('07 판매), 인피니티 G37('09판매) 등이다.
환경부는 "현행 규정 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무상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며 "실효성있는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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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9월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는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것. 그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 사가 배출가스관련 부품을 인증기준과 다르게 적용, 총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품을 변경하려면 기존보다 배출량이 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2.0ℓ TDI 등 8개 차종에서 EGR 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나 PCV 밸브를 인증기준과 다른 부품을 사용, 10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X450h의 ECU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는 등 3개 차종에서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아 10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업체 중 한국지엠은 올란도 2.0ℓ의 인젝터 밸브 코팅 변경, 쌍용자동차는 액티언 스포츠의 EGR 밸브 재질변경 등으로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정 수 이상의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제작사가 정부에 알려야 하는 결함보고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만 98건, 과태료 부과액은 13억5,000만 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같은 연식 및 차종의 동일 부품에서 50건 이상 결함사례가 접수되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차종은 아우디 A6 2.0ℓ TFSI('09 판매 2종, '10 판매), 티구안 2.0ℓ TDI('09 판매)와 벤츠 E220 CDI('10판매) 및 GLK220 CDI 4매틱('10~'11 판매), 푸조 206cc 1.6ℓ('07 판매), 인피니티 G37('09판매) 등이다.
환경부는 "현행 규정 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무상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며 "실효성있는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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