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입력 2014-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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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인턴기자] 의식불명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고의로 시속 20∼30km로 운전한 구급대원 파면한 것은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1월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소방서 구급차 운전자 김 모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 씨는 의식불명 상태의 16세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때 보호자는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 있고 친척이 의사로 일하는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좀 더 가까운 B대학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B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B병원 앞에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이에 A 대학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했다. 또한 계속해서 급정거를 해 타고 있던 보호자와 환자가 여러 번 넘어질 뻔 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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