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에게 국내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해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많이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충전을 돕고 국내 소비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시범 도입돼 추진중이다.
문체부는 올해 1~7월 시범 도입에서는 휴가비 40만원을 근로자·기업·정부가 각각 50· 25·25% 부담하게 되는데 문체부는 이를 점차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3천500여명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휴가비가 적립된 신용카드로 국내 숙박, 레저, 테마파크,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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