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미선 인턴기자] 유도선수 왕기춘이 과거 영창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월13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왕기춘이 지난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폰을 사용해 12월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7일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한 8일간 영창에 다녀온 뒤 왕기춘은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왕기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 역시 영창과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왕기춘은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K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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