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前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선고 ‘공갈협박’ 혐의

입력 2014-01-14 14:49  


[최미선 인턴기자/김강유 기자] 배우 한효주의 전 매니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14일 서울중앙지법 측에 따르면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6월, 8월,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 일당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 아버지에 4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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