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화 인턴기자] 보험료 소득공제가 화제다.
1월15일 ‘2013년 귀속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부터 소득공제 연말 정산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연말정산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3%)을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또 올해 연말 정산부터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진출처: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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