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타이어 업계가 안전 및 보증 기준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는 그동안 안전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보호가 어려웠던 품목으로 분류돼 왔다. 실제 외국과 달리 자체 리콜이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제품 결함은 각 제조사 보증 시스템에 따라 소규모로 시정된 게 고작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제조사가 제시하는 각종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부분의 제조사가 품질 보증을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일부 제품군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사 과실임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보증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안전 기준 확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타이어 제작 기준을 강화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것. 완성차와 별개로 타이어 제품만의 리콜이 가능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기존에 하중 및 손상 여부만을 표기했던 것을 표기와 구조, 성능 기준 등으로 세분했다. 또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 기준과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 주행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도 신설했다.
타이어 업계도 다양한 방식의 보증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4월 '마모 수명 보증제'를 도입했다.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 수준에 이르면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품질 보증을 기간이 아닌 거리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제작사 과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도 '교체비 보상보험' 서비스를 내놨다. 교체일로부터 6개월 이내(6,000㎞ 주행 이내) 금속 조각, 돌 등 도로상의 위험 요소로 타이어가 파손돼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50만원 한도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소비자 과실로 넘겼던 파손 부분을 보상 범위로 확대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이어 품질 보증 기준도 제작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리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제작 결함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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