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얼마?

입력 2014-01-17 09: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선정화 인턴기자] ‘연말정산’이 연일 직장인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1월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부분도 있다.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한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만들어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