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화 인턴기자] ‘연말정산’이 연일 직장인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1월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부분도 있다.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한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만들어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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