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포함되지만… ‘안경원 구입만’

입력 2014-01-18 13:23  


[최미선 인턴기자] 연말정산에 안경구입비도 포함되지만 제약이 있다.

1월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월18일 업계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안경과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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