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시행, 과징금 5억…이미 수집한 자료는?

입력 2014-01-20 14:07  


[라이프팀] NH농협·롯데·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월20일 안정행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어차피 내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10원짜리” “이미 유출됐는데 무슨 소용”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롯데카드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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