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관계 3번에 5000만원 받은 혐의… 5분만에 공판 ‘종료’

입력 2014-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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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제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공판을 5분 여 만에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 화제다.

2월19일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비공개 공판에 수수한 차림으로 출두했으나 5분 여 만에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측은 성매매 혐의로 성현아를 약식기소하며 “성현아가 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3차례 걸쳐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라고 밝혔고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로 인해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만에 빠져나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정말 성매매 한 것인가?” “성현아 왜 5분만에 나온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포스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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