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번 3월1일 삼일절은 대체휴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 1일), 설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그러나 올해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이 되어 닷새간 연휴가 주어진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되는 것.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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