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 구매가 30%에서 50%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은 부담만 증가될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적절한 보상책이나 제재 없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도 논란 거리다.
수도권대기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저공해차 의무 구매 공공기관 숫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116곳이다. 의무 구입 규모는 한 해 구입 수량의 30%로, 10대 중 3대는 저공해차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10대 중 5대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배출가스가 적은 차로, 총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의 경우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가 속하며, 2‧3종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카로서 환경부가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저공해차 구매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구매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모두 저공해차 구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런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 지난 2012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무 구매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종의 규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더욱이 현재 저공해차와 관련한 보조금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저공해차 구입은 부담이 공공 기관도 부담이다. 즉, 구입은 의무지만 일반 소비자가 받는 세제 혜택과 별반 다르지 않아 정해진 예산으로는 구입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법률로 정한 30%를 처음으로 넘긴 2012년에도 기관별 편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 내세울 뿐 저공해차 구매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거나 초과 달성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무늬만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활성화 또는 친환경차 보급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
물론 아직 지난해 구매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자료 수집 중이라는 게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의무 구매 비중 확대도 계획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첫 도입됐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다. 이 정도면 겪어야 할 시행착오는 이제 충분히 겪은 것 같다. 제도 취지에 어울리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죽은 제도, 실감이 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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