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법적 기준 마련, 당사자 간 화해 시 활용

입력 2014-04-10 17:23  


[라이프팀] 건물 내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4월1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세대 및 옆집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기준이다.

층간 소음의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 창문 등에서 나는 소리,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규정됐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층간 소음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게된다”고 밝혔다.

층간 소음 법적 기준 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있으니 크게 얼굴 붉힐 일은 없어지겠다”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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