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해경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4월22일 목포해양경찰청 측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해경 소속 간부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A씨의 발언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라고 대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뜻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이 기간 동안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사진출처: 뉴스Y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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