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기자] 오는 25일부터 지은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4월23일 국토교통부 측은 “‘구직증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은 최대 3개 층 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이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외 기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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